인력 채용1 고용 촉진 장려금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구분 내용 고용촉진 장려금 -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도 가능 -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섬지역 거주자 등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-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720만원 지원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-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15세~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채용한 경우 지원 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, 고졸 이하 학력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-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3년 동안 최대 2천 700만원 지원 -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7 2023. 12. 28. 이전 1 다음